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4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22:4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건물 출입구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술에 취하여 계단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희 집구석에 가서 자지 왜 여기서 자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여기가 너희 땅이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0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