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4.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고잔역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직진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폐차비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네후배인 E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E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에게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E이 위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06:30경 경기안산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E이 위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