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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20. 15:20 경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를 상미마을에서 수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주변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1,764,3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네 선배인 G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 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에게 그 무렵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G가 위 승용차를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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