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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24 2015고단6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3. 22:10경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안양농수산물 시장 정문 앞 도로에서 나와 군포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5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E(51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 우신버스 소유의 F 뉴스페로에어로시티 버스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위 버스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 직원인 G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G으로 하여금 2014. 9. 4. 09:30경 안양동안경찰서에 있는 담당 경찰관에게 G이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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