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기사용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전기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전기사용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미납전기요금이 회생채권으로 신고가 되고 그 후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전기공급을 요청한 사안에서, 회생채권인 미납전기요금의 미변제를 이유로 전기공급을 거절하는 것은 전기사업법 제14조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채권자, 상대방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케이티세라믹의 관리인 전은우
채무자, 재항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는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이하 ‘전기판매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는 전기판매사업자등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8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바, 전기판매사업자등은 법 시행규칙에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호 는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법 제16조 에 따른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판매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전기사용자에 대하여는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
한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회생채권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금지되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은 그 채권금액 및 변제기일 등 그 권리의 내용 및 행사방법이 회생계획에 정해진 대로 변경되므로, 애초의 회생채권은 회생절차를 통하여 권리의 내용 및 행사방법이 제한되게 된다.
원심결정의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이 2002. 1.경 재항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 등에 대하여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재항고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은 사실, 상대방이 2008. 6.분부터 전기요금을 미납하자 재항고인은 2008. 11. 17. 상대방이 2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전기공급약관 제15조, 제45조에 따라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공장 등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한 사실, 상대방은 2009. 1. 20.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2. 18.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상대방은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기한 미납 전기요금 124,750,52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상대방은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 등에 대한 전기공급을 요청하였으나, 재항고인은 미납전기요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전기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재항고인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의 공급을 거절할 수 없는데, 상대방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재항고인도 회생채권인 전기요금채권을 바로 행사하지 못하고, 상대방측도 그 미납전기요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면, 비록 상대방이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전기공급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미납전기요금의 미변제를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전기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전기사업자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생절차 개시로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체납전기요금에 대한 즉시 변제를 강요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 다른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원칙적인 전기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재항고인이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재항고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기공급을 거절하는 것은 전기사업법 제14조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자등의 전기공급의무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 에 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