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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2나85849
분양행위무효확인
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서울 송파구 B 일대는 2002. 5. 6.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고 한다)를 거쳐, 2002. 12. 6. 건설교통부고시 G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2003. 10. 6. 서울특별시고시 H로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다.

피고는 위 C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03. 10. 30. ‘C 택지개발사업지구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그 소유인 서울 송파구 I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자 위 이주대책 공고에 따라 피고의 협의보상에 응한 뒤, 2004. 2. 13.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C지구 J 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받았다.

원고는 2007. 10. 9. 피고와 사이에 C지구 J 906동 1402호(전용면적 59.95㎡, 공유대지지분 36.456㎡)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주택가격 185,876,000원 중 융자금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분양금인 135,876,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7, 45, 75호증, 을 제36,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위 법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로 하여금 일반분양의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납입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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