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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3노36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점포 출입문에 설치된 보안시스템의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임차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점포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가 차임 미지급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도청구소송의 제기 등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실력으로 피해자의 출입을 저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0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퇴거요

구에도 불응하던 피해자의 점포 출입을 막은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밟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점포 출입을 방해한 것이고, 원심이 정한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을 참작한 금액으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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