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아파트 102호 점포 임대인이고, 피해자 D는 위 점포 임차인으로 점포 이전 당시 보증금반환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 2. 15:00경 위 점포에서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점포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점포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가 시정하여 둔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교체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계산에 따르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은 연체차임 등의 공제로 남아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이루어진 소유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임차인인 피해자는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으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에 진열장 등 일부 물건을 남겨두고 점포 출입문을 시정하여 두었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피해자가 점포 안의 물건들과 간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