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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5.27.선고 2015고단827 판결
사기
사건

2015고단827 사기

피고인

검사

조용우 ( 기소 ), 권영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000

판결선고

2015. 5. 2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B 에게, 자신은 ○○ 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C 회사에 입사하여 인사팀에서 근무하며, 건물 등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아버지는 D 회사의 대기업 임원으로 있는 전무라고 말하면서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자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계 에이전시 회사인 E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2008. 1 .

31. 경 F와 결혼하여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자녀 3명이 있어 피해자와 혼인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

피고인은 2014. 2. 8. 경 가짜 부모님을 내세워 피해자의 부모님을 만나 상견례를 하는 등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2014. 3. 3. 경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 및 보험료 납입금 명목으로 3, 000, 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4.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결혼준비 비용 및 예단 비용 명목으로 합계 24, 373, 75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특별가 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처와 세 자녀까지 있는 기혼자임에도 이를 속이고 가짜 부모를 동원하여 상견례를 하고, 가짜 하객들을 동원하여 결혼식까지 올린 후 상당기간 결혼생활을 가장하는 등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속였고, 그 과정에서 결혼을 빙자하여 결혼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하였다 .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금전적 보상으로는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상처까지 입혔다.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편취액의 두 배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판사 곽경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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