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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C에게, 자신은 고려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회사에 입사하여 인사팀에서 근무하며, 건물 등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아버지는 삼성SDI 회사의 대기업 임원으로 있는 전무라고 말하면서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자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계 에이전시 회사인 D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2008. 1. 31.경 E와 결혼하여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자녀 3명이 있어 피해자와 혼인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2. 8.경 가짜 부모님을 내세워 피해자의 부모님을 만나 상견례를 하는 등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2014. 3. 3.경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 및 보험료 납입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4.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결혼준비 비용 및 예단 비용 명목으로 합계 24,373,75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와 세 자녀까지 있는 기혼자임에도 이를 속이고 가짜 부모를 동원하여 상견례를 하고, 가짜 하객들을 동원하여 결혼식까지 올린 후 상당기간 결혼생활을 가장하는 등 일반인이 상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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