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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6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691] 피고인은 2007. 8. 14. C과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인바, 피고인은 총각 행세를 하며 2014. 6. 14.경 스마트폰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는 회원으로부터 소개받은 미혼인 피해자 D(여, 34세)를 사귀어 오던 중 2014. 11.경 피해자에게 청혼하고 가짜 부모를 동원하여 2014. 12. 상견례를 하였으며, 2015. 7. 8.경 피해자에게 예단비를 주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옷 등을 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8. 17.경 피해자에게 E과 사이에 인천 서구 F블럭 487동 1906호(이하 ‘이 사건 전셋집’이라고 함)에 대하여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가짜 계약서와 2억 2,000만 원을 위 E에게 입금한 것처럼 꾸민 가짜 거래내역을 보여주면서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신혼집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2억 2,000만 원 뿐이 없어서 3,000만 원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년에 1억 만들기 적금통장이 만기되어 1억 원이 생기니, 그때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E 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가짜 혼주, 가짜 하객 등을 내세워 2015. 9. 12.경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예단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줄 생각이 아니었으며, 위 E과 사이에 이 사건 전셋집에 대해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9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경 1억 원을 찾을 수 있는 저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4,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884]

1. 사문서위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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