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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2 2016고단2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6 고단 2229』 피고인은 사실은 2007. 4. 경 C과 결혼하여 10세인 아들까지 있는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미혼 남자로서 피해자 D( 여, 2012년 당시 만 26세) 와 진정한 결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 피해자를 만 나 본명을 “E ”으로, 나이는 1976년 생임에도 “1979 년생 ”으로 속여서 소개한 후 “ 서로 나이도 있으니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 나 보자 ”라고 거짓말하여 2012. 1. 17. 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고, 2012. 4. 25. 만난지 3개월 만에 피해자에게 결혼 프로포즈를 하고, 2013. 10. 경 신혼 집을 계약한 후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고, 2013. 11. 경 피해자 부모와의 상견례 자리에 이벤트 업체에서 고용한 사람을 자신의 아버지인 것처럼 속여 참석하게 하고, 2014. 4. 27. 피해자와 결혼식을 하면서 수명의 하객 대행 인력을 이벤트 업체에서 고용하여 자신의 지인인 것처럼 속여 참석하게 하여 허위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2014. 12. 26. 피해자와의 사이에 아들이 출생하는 등 허위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위 허위 결혼 생활 중에도 2015. 8. 경 내연 녀와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2015. 12. 24.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돌잔치에 위와 같이 고용했던 사람을 아버지인 것처럼 속여 참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미혼자로서 피해자와 진정한 결혼을 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해자에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한지 약 한 달 만인 2012. 2. 10. 경 사실은 피고인의 남동생이 구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남동생이 파출소에 구류되어 있어 합의 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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