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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173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9.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해외영업팀에 근무하면서 중동 및 카자흐스탄 지역의 제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위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해외고객 바이어명단 정보, 제품 수출단가 등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취급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경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체인 G를 창업하였고, 2011. 12. 23.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G의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피해자 회사의 해외고객 바이어명단, 제품 수출단가 등 파일을 저장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반출한 후, 피해자 회사의 위 영업상 자료를 활용하여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의 해외 업체에 전자칠판 등 제품을 판매하거나 견적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 등에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노트북에 저장된 해외바이어 명단, 피의자 A 노트북에 저장된 해외제품 판매단가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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