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해외고객 바이어명단 정보, 제품 수출단가 등의 자료를 퇴사 후 피고인의 영업에 활용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의 해외 바이어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온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활용하여 영업하지도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해외고객 바이어명단 정보, 제품 수출단가 등의 자료는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9.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해외영업팀에 근무하면서 중동 및 카자흐스탄 지역의 제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위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해외고객 바이어명단 정보, 제품 수출단가 등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취급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경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체인 G를 창업하였고, 2011. 12. 23.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G의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피해자 회사의 해외고객 바이어명단, 제품 수출단가 등 파일을 저장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