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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8나2053291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감정인 C(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을 “제1심 감정인 C(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1,861,760,049원(= 공용부분 1,223,880,967원 전유부분 637,879,0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1,861,760,0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471,245,605원(= 공용부분 133,244,447원 전유부분 338,001,1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부터 제10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준공내역서는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된 금액을 정리하는 내부문서에 불과하므로 설계도서에 포함될 수 없다.

더욱이 피고 B은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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