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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6.18 2017나1032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본안전 주장(원고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1심 판결 2쪽 이유 제1항부터 6쪽 7줄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쪽 ‘다.

항’부터 4쪽 ‘인정근거'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하자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균열, 결로,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하자가 발생하였다. 2) 감정인 H(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별지1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이 시공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부분도장을 전제로 위 별지 기재와 같은 보수비가 소요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9. 8. 16.자 보완감정서 기준). 보수비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사용검사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공용부분 70,389,272 120,631,679 28,344,123 52,941,919 807,202,060 1,079,509,053 전유부분 420,589,647 162,094,986 64,610,924 1,164,339,162 38,088,346 1,849,723,065 합계 490,978,919 282,726,665 92,955,047 1,217,281,081 845,290,406 2,929,232,118 (단위: 원)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별지2 기재 각 세대를 제외한 916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10. 2.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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