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2.15 2018나2047371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3개동 659세대(분양 459세대, 임대 20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청구는 분양세대에 관한 것이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사용승인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양도 1) 피고는 2009. 11. 1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갑종방화문(이하 ‘이 사건 각 방화문’이라 한다

)의 내역 및 수량은 아래 표구분 위치 규격(mm ) 수량(개) 전유부분 세대 현관 방화문 1,000×2,200 659 공용부분 계단실 방화문 1,800×2,100 95 1,000×2,100 37 2,400×2,100 3 900×2,100 8 1,100×2,100 1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아파트 전체 659세대 중 분양세대 349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이에 따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각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3. 2. 18.부터 2014. 7. 8.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 전체 659세대의 전유면적 합계 대비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52.088%(= 33,674.680㎡ ÷ 64,649.97㎡ × 100%,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버림)이다. 다. 방화문 내화시험 및 차연시험 결과 1) 제1심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방화문 중 원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전유부분 방화문 5개, 공용부분 방화문 1개 총 6개의 방화문(이하 ‘이 사건 각 표본’이라 한다)을 시험 대상으로 선정한 뒤, F협회 부설 G연구원을 통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