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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505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C 15톤 덤프트럭의 소유자인 피해자 D(71 세) 와 위 트럭에 대하여 ‘ 명의 신탁 형식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한 후, 피고인이 명의 신탁 기간 동안 위 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 대전 중 구청에서 실시하는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를 월급형식으로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 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3. 11. 27. 위 트럭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필하고, 위 트럭을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당초 약정과 달리 대전 중구 청과 제설작업 관련 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4. 4. 경 피해자와 당초 약정을 변경하여 위 트럭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되, 위 수익금 중 매월 80만 원 상당을 생활비로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한 후 위 트럭을 운행하면서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7. 17. 임의로 E에게 650만 원에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D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트럭( 이하 ‘ 이 사건 트럭’ 이라 한다) 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고

변소하나, ㉠ D가 아무런 대가 없이 65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위 트럭을 피고인에게 양도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 피고인이 2013. 10. 경 확정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았더라면 2014. 4. 경 D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으며, ㉢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차량 이전 계약서는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도 않고 D도 그 작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지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변소를 납득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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