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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1 2019나7139
손해배상
주문

1. 제 1 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의 전주 대형 지점에서 근무하는 피고 C는 E에게 신 차인 트럭을 판매하면서, E으로부터 그 당시 E 소유였던 중고 차인 별지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트럭’ 라 한다) 의 매도를 의뢰 받고 중고 화물차매매 업을 하고 있던 피고 B에게 그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당시 이 사건 트럭에는 E의 할부 채무 약 72,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 당권자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채무자 E으로 된 근저당권이 2014. 1. 13. 설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 B의 중개에 따라 G가 2014. 12. 9. E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대금 7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37,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트럭을 인도 받았다.

그 후 G는 더 좋은 조건의 트럭을 구매할 기회가 나타나자 피고 B에게 이 사건 트럭이 아닌 다른 트럭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을 자신에게 반환하고 다른 트럭을 구매 하라고 하였다.

G는 2014. 12. 12. 이 사건 트럭을 피고 B이 지정하는 장소{ 전 북 완주군 M에 있는 유한 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사무실 }에 반납하였다.

다.

피고 B은 당시 피고 C를 통하여 전달 받은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 서류를 이용하여 2014. 12. 12.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유한 회사 H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영업용 화물차를 등록 운행하기 위하여 화물차 등록번호가 필요하여, 영업용 화물차 주는 차량을 구입하면 이를 자신의 화물차 등록번호에 등록시켜야 운행이 가능하다.

통상 중고 화물차 매매업자는 자기 소유의 화물차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가 매도 의뢰를 받은 중고 화물차를 자기 소유의 등록번호에 이전등록함으로써 중고 화물차 판매자가 자신의 중고 화물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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