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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합135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35 : 피고인 A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 』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3. 20.부터 2011. 3. 16.까지 사이에 N구청 건설관리과에서 불법노점 철거 등 가로정비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3. 6. 6급 공무원으로 의원면직되었다. 가.

2009. 5. 27. 특별용역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A은 2009. 5. 27. N구청 건설관리과에서 불법노점 철거 등 가로정비업무를 담당하면서 O단체 N지회와 특별 철거용역 관련 수의계약(‘P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로 가로정비팀장 Q, 건설관리과장 R의 내부결재를 받은 다음, N구청 재무과(계약팀장 S, 재무과장 T)에 요청하여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용역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노점상들의 집단적인 강제 점거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위 특별용역은 실제로 수행되지 아니하고 취소되었다.

[특별용역 계약 내용] 계약자 : N구 분임경리관, O단체(대표자 U U은 피고인 B의 개명 전 이름이다. ) 제목 : P 용역계약 계약방법 : 수의계약 계약기간 : 2009. 5. 27. ~ 28.(심야 1일) 계약금액 : 4,430,000원(부가세 포함) 납품인원 : 48명(투입인원 32명 × 야간근무에 따른 가중치 1.5) 피고인 A은 2009. 5. 29.경 위와 같이 특별용역이 실제로는 수행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계약서상 내용대로 특별용역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특별용역대금이 O단체 N지회에 지급되도록 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B으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그 특별용역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9. 5. 29.경 서울 V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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