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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노34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대표 수급인으로서 주식회사 M 등 3개 업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수급하였고, 주식회사 H에게는 미장, 방수 등 일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주었을 뿐 위 공사 전부에 대한 하도급을 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운영의 주식회사 H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2014. 12. 19.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G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그 내용은, 1) 피고인 회사가 2013. 7. 3.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F의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아 H와 함께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2013. 8. 경 G과 업무 협약( 이하 ‘ 이 사건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G에게 피고인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이하 ‘ 이 사건 통장’ 이라 한다) 을 교 부하였는데, 위 통장은 오로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던 것임에도, G이 위 통장에서 입금된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인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고, ② 한편, 위 협약 체결 이후인 2013. 10. 경 G이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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