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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905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다른 각자 대표이사인 X이 수주하여 시행한 대전 서구 E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여한 바 없었고, 다만 당시 X이 부재중이어서 그를 대신하여 위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 등 공사에 대한 주식회사 H 건설의 재 하도급 계약을 추인해 주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G에게 공사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바 없고, ②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공사비 부족으로 일시 중단되었을 뿐이고, 주식회사 F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았으므로 피해자 G에게 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공사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G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J 등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미장, 방수 등 공사를 재 하도급 해 주겠으니, 공사 계약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해 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데 ①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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