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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17가합580892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은 52,496,700원 및 그중 38,812,160원에 대하여는 2018. 8.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10.경 D병원에서 위암으로 위(胃) 전절제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는 대전 소재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13. 12. 19. 복통 및 오심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다음 날 퇴원하였는데, 당시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상 유착에 의한 장폐색(장 폐쇄)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후 위 원고는 2014. 2. 10. 및 같은 달 20. 재차 복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유착에 의한 장폐색 진단 하에 2014. 2.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및 같은 달 20.부터 2014. 3. 1.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 A은 2014. 7. 23. 21:17경 다시 복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그 직후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하 ‘의료진’이라고만 한다)은 위 원고에 대한 복부 CT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위 원고의 상태를 유착성 장폐색으로 진단하였다.

그리고 의료진은 2014. 7. 23. 위 원고에게 비위관(L-tube)을 삽입하였다가, 위 원고로부터 고통 호소와 함께 비위관 제거를 요청받고서, 같은 달 25. 18:00경 해당 비위관을 제거하였다. 라.

의료진은 2014. 7. 28. 12:45경부터 15:10경까지 원고 A에 대한 개복술 및 소장문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 소속 마취의는 위 수술을 위하여 같은 날 12:20경부터 위 원고에 대한 전신마취를 진행하였는데, 위 원고가 마취 도중 기관 삽관 직전에 구토를 하여 약 50cc 의 구토물이 위 원고의 기도로 흡인되었다.

의료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7. 25. 18:00경 비위관을 제거한 뒤 위 수술 시작 시점까지 위 원고에게 비위관을 삽입하지 않다가, 위 수술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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