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2019. 10. 2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6. 1. 29.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대전 중구 D 대 213.4㎡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5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은 6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2016. 4.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것인데, 1층은 계단실 11.76㎡, 2, 3, 4층은 각 다가구주택(3가구) 101.53㎡, 5층은 사무소 103.83㎡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2011. 11. 15. 사용승인이 되었다.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5층 부분(이하 ‘이 사건 5층’)을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5층 ‘사무실’로 되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을 하였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5층을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 또한 중개대상물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5층에 대한 불법용도변경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5층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5층을 주거용으로 알고서 매수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5층을 일단 사무실로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용도변경허가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5층이 주거용일 경우에 비하여 사무실용일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18,274,080원 상당의 하락이 예상된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