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16150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0. 24. 위ㆍ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45인승 대형 버스.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가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구입한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명의로 등록한 것인데 2013. 10. 24. 피고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원고로부터 지입료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등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명의로 2012. 6. 25.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166,7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매매대금 166,700,000원은 계약금 100만 원, 인도금 45,200,000원,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가 대납하는 할부대출금 120,500,000원으로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였고, 그 중 인도금 45,200,000원은 차량 인도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인도금은 수개월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을 제1, 2, 3호증) 원고는 2012. 6. 25.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100만 원을 직접 현대자동차에게 지급하였다.

(갑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원고는 2012. 7. 6.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2012. 6. 26.자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갑 제4호증) 원고는 2013. 2. 1. 삼성카드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 중 120,500,000원을 삼성카드가 현대자동차에 대납하되, 원고가 삼성카드에 2013. 3. 1.부터 3개월 거치 후 60개월 동안 매월 2,49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