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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나57424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에서, 원고는 본소로 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② 주택임차권등기비용 및 소송비용 청구, ③ 전세자금대출 연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① 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와 ③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①, ③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②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각하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일부 인용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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