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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8 2016나692
퇴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1. 4. 20.부터 2014. 6. 20.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4,948,925원인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원고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금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848,9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기간인 2011. 4. 20.부터 2014. 6. 20.까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료의 본인부담금 5,218,370원을 피고가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피고에게 위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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