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2017. 7. 30. 21:50 경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대자연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성군 가창면 냉 천리에 있는 포 레스트 21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기는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의 음주 운전 전력은 2회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