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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5 2017고단2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 27. 19:20 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93길 160에 있는 대자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창로 93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음주 운전 중 차량이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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