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체결 원고 회사는, 피고 C과는 2012. 1. 4. 부산 연제구 E 소재 F 내 G점에 관하여,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는 2011. 11. 4. 대구 달서구 H 소재 F 내 I점 및 K시 J 소재 F 내 K점에 관하여, 2013. 2. 19. 김해시 L 소재 F 내 M점에 관하여 각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는 원고 B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업체였다가 2013. 6. 25. 원고 회사가 설립되면서 원고 회사가 B의 피고들에 대한 가맹본부로서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또한,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으나, 기간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1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의하여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 C의 정기지급금 지급 피고 C은 원고 회사에게 G점에 대한 영업표지 등 사용대가(이하 ‘정기지급금’이라 한다)로 매월 15일에 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4. 4.부터의 정기지급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망인의 정기지급금 지급 망인은 원고 회사에게 정기지급금으로 I점, K점에 대하여는 매월 15일에 각 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M점에 대하여는 매월 15일에 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4. 3.부터의 정기지급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
B과 피고 C과의 관계 피고 C은 원고 B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N 등 예물시계를 위탁판매하여 판매대금 중 8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피고 C의 수익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C은 시계대금 80,000,000원 중 4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4. 9. 원고 B에게 40,000,00원의 차용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