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가. 피고 C은 11,000,000원 및 그 중 7,1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C과는 2012. 1. 4. 부산 연제구 E 소재 F 내 G점에 관하여, 피고 D과는 2011. 11. 4.에는 대구 달서구 H 소재 F 내 I점 및 거제시 J 소재 F 내 K점에 관하여, 2013. 2. 19.에는 김해시 L 소재 F 내 M점에 관하여 각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는 원고 B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업체였다가 2013. 6. 25. 원고 회사가 설립되면서 원고 회사가 B의 피고들에 대한 가맹본부로서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또한,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으나, 기간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1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의하여 현재까지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C과의 가맹계약 1) 피고 C이 운영하는 G점은 원고 회사에게 영업표지 등 사용대가로 매월 15일에 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4. 1.부터는 영업표지 등 사용대가를 매월 77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2) 피고 C은 영업표지 등 사용대가 중 2014. 2.분과 3.분 중 일부인 220,000원(= 110,000원 × 2개월) 및 2014. 4.부터 2015. 5.까지 14개월분 사용대가 10,780,000원(= 770,000원 × 14개월)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 회사와 피고 D과의 가맹계약 1) 피고 D은 원고 회사에게 영업표지 등 사용대가로 I점, K점에 대하여는 매월 15일에 각 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M점에 대하여는 매월 15일에 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4. 1.부터는 M점에 대한 영업표지 등 사용대가를 매월 77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2) 피고 D은 영업표지 등 사용대가 중 2014. 1.분과 2.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