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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52735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29,1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점 공사 1) 원고는 2016. 7. 13. 서울 송파구 D, 지하1층 B01호 소재 E(이하 ‘E’라고 한다

) C점 관련 공사의 수급인인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사우나장 습식공사(이하 ‘C점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7. 13.부터 2016. 8. 22.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 하에 샤워기 및 파티션 설치 등으로 공사비 5,2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여, C점 공사 공사대금의 합계액은 49,200,000원(= 44,000,000원 5,200,000원)이 되었다.

3) 원고는 C점 공사에 관한 위 본공사 및 추가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C점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아래와 같이 42,700,000원을 지급하였다.

구분 결제일 금액 비 고 1 16.07.12. 5,000,000원 2 16.07.14. 9,000,000원 3 16,08.08. 14,000,000원 4 16.08.16. 4,500,000원 5 16.09.01. 5,000,000원 6 16.08.20. 3,200,000원 샤워기 추가공사 대금(G회사 H에게 직접 지급) 7 16.08.26. 2,000,000원 파티션 추가공사 대금 계 42,700,000원

나. I점 습식공사 1) 원고는 2016. 9. 9. 서울 관악구 J상가 4층 소재 I점 관련 공사의 수급인인 피고와 사이에 사우나장 습식공사(이하 ‘I점 습식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8. 23.부터 2016. 10. 12.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합의 하에 공사비 4,599,1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여, I점 습식공사 공사대금의 합계액은 52,999,100원(= 48,400,000원 4,599,100원)이 되었다.

3) 원고는 I점 습식공사에 관한 위 본공사 및 추가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다. 다. I점 설비공사 1) 원고는 2016. 9. 9. 피고와 사이에 I점 인테리어 및 설비공사(이하 ‘I점 설비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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