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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3.22 2012고정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 4월 초순경 부천 남부역 인근 농협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같은 날 부천 북부역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7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B)과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폰뱅킹 이용이 가능한 보안카드,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 2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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