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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8나20679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K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K는 원고로부터 88,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동구 Z 일대 23,266.4㎡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1. 2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다.

피고 K는 위 정비사업 부지 내에 있는 서울 강동구 AH 대 80㎡(이하 ‘피고 K의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T은 위 정비사업 부지 내에 있는 서울 강동구 AN 대 50㎡(이하 ‘피고 T의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매도청구 등 1) 원고는 2016. 6.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최고서가 첨부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에 갈음하며, 피고들은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회답을 하여야 한다고 기재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2개월 내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답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은 2016. 8. 24.이고, 시가감정결과에 따르면 당시 피고 K의 토지의 시가는 348,800,000원, 피고 T의 토지의 시가는 213,5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3, 1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감정인 AA의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1) 매매계약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최고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는지에 관한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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