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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2293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40,1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 대지 1,302㎡ 지상에 위치한 A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6. 28.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 시행 대상인 A연립주택 중 별지 기재 부동산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6. 11., 2014. 9. 18., 2015. 2. 12. 3차에 걸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고, 2015. 9. 24. 임시총회를 거쳐 2016. 2. 무렵까지 A연립주택 총 18세대 중 적어도 15세대 이상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 등에 관한 동의를 재차 확인받았다.

다. 그런데도 피고가 여전히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자 원고는 2016. 4. 27. 피고에게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만일 2개월 내 회답이 없을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제48조에 따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2016. 4. 29.경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위 최고서에 대해 회답을 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7.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6. 7.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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