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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가합1015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2 매매계약 내역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성동구 Y 일대 Z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6. 4. 2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4.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부지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 및 조합설립동의 촉구 등 1) 원고는 2016. 6.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소장에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한다’는 내용과 함께 ‘만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조합설립동의 촉구가 필요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당 피고들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2) 원고는 소장에 원고의 조합정관과 원고의 설립 등에 대한 동의 의사를 기재하는 서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입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각 증거자료로 첨부하였다.

3) 피고들은 별지2 매매계약 내역표 ‘소장 부본 송달 일’란 기재 각 날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 위 각 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는지에 관한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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