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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52425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9.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와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9. 6. 피고 B의 중개로 서울 관악구 C라는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03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4,700만 원, 기간 2011. 9. 28.부터 2012. 9.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E, F, G(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은 고시원 건물을 매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서울 관악구 H 고시촌 일대에서 낡은 고시원을 싼 값에 매입하여 원룸으로 리모델링하여 임대하기로 마음먹고, 우선 사채를 빌려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한 후 리모델링 공사는 외상으로 하고 1세대당 보증금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전세 형태로 임대를 하여 전세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하여 추가로 고시원 건물을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라.

피고 B는 친구인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획과 함께 소외인들이 매입할 고시원 건물의 관리와 임대업무를 총괄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마. 피고 B 및 소외인들은 2010. 4. 22.경 서울 관악구 I 소재 고시원 건물을 매입하여 ‘J’라는 24세대짜리 원룸 건물로 리모델링한 후 피고 B는 원룸을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체 세대 중 3-5세대를 전세로 놓아 그 전세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임대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기망하여 24세대 중 19세대를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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