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82』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C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으로,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미등록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서산시 G 외 7필지와 H 소유의 인천 부평구 I 4층 원룸 건물을 교환하는 부동산 교환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달 15.경 피해자가 매수하게 될 위 H 소유의 원룸 중 10세대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1,84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57,542,159원을 피해자의 대출금 및 공과금과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0,857,841원을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채무변제, 토지구입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4고단6128』 피고인은 2012. 9. 24.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가 인천 남구 L 소재 건물(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당신의 남편 M 소유의 전남 곡성군 N 임야(이하 ‘위 임야’라 한다)와 위 건물을 교환하자, 위 임야와 위 건물의 차액 2,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신이 나에게 2012. 9. 24.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1. 26.까지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하며, K가 위 건물에 있는 기존 세입자의 전세(전세보증금 5,000만 원)를 해지하여 위 건물을 당신에게 인도하여 줄 것이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8,000만 원의 전세를 놓아줌으로써 위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융자금 9,000만 원을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