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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4.20 2017고단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3. 22:00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열된 식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로 도시락을 집어 던지며 ‘ 씨 발 놈 아 계산 해라.

음식을 와 이래 좆 같이 만들 었노. 이런 거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나. 맛 있는 거 좀 갖다 놔 라. 여기서 장사 할려면 내한테 잘 보여야 된다.

알겠나

이 새끼야‘ 라며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6. 19:30 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노래 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5 병과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 개 같은 년 아 나는 손님 아니 가, 니가 뭔 데 손님한테 술도 안 주고 아가씨를 안 불러 주노, 서울 검찰청에 형님이 있는데 니 장사 하기 싫나,

YTN 방송 한번 타 볼래

’ 라며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가. 2017. 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17:00 경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니는 딴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내는 안 빌려 주나. 씨발 년 아, 장사하지 마라. 야 이 신용 불량 자야, 소문대로 씨발 년 못된 년이네.

니 죽인다’ 라며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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