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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19 2016고단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9. 04:30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맥주 5 병, 소주 1 병, 안주 2개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 19:00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I에게 “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며 시비를 걸어 위 I과 다툼을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약 15분 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8. 19:20 경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K 노래 주점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L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M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화가 나, 위 경위 M에게 "야 이 씹할 놈들 아 부끄러운 줄 알아 라, 월급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냐

" 라며 욕설을 하고, 왼손 바닥으로 위 경위 M의 우측 목덜미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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