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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에 있는 ‘남궁비뇨기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업단지 육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1. 22: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두부손상,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양형이유 : 야간에 시야가 어두운 상태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왕복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장소는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횡단보도를 지난 부근으로 나무가 식재된 중앙분리대가 있고 횡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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