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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1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회사 D 지점에서 지점장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지금 동부금융서비스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데, 동부금융서비스의 설계사 2명, 동양생명의 설계사 5명과 함께 C 회사 으로 이직을 하겠다.

동부금융서비스에서 1,100만원을 지원 받은 사실이 있어 이 돈을 갚아야 하는데, 1,100만원을 지원해 주면 2015. 12. 1.부터 C 회사에서 일하면서 변제하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직 의사가 없었고, 함께 이직할 설계사도 없었으며, 동부금융서비스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100만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이직 지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설계사들과 함께 이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금 1,1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2. 1.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경 위 C 회사 D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50 만원 채무로 인해 신용 불량기록이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이직을 할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2015. 12. 22. 전세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직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금 65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이체결과 조회, 입사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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