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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구합6362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화성시 B 소재 건물에서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같은 건물에서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5. 9.부터 2016. 5. 20.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2011. 2.경부터 2016. 5.경까지 요양보호사 E 등 16인은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요양원에는 근무하지 않거나 일부시간만 근무하였고, 요양보호사 F, G, H은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고하였으며, 물리치료사 I는 사실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신고하였고, 사회복지사 인력도 정원이 초과됨으로써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J, K, L, M, N, O(이하 ‘J 등’이라 한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였으나 입소자로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요양원의 정원이 초과되었음에도, 원고가 그에 따른 감액을 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부당수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154,925,86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2. 원고가 위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조사대상기간인 2013. 4.부터 2016. 3.까지의 부당청구한 금액인 1,892,443,750원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라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업무정지 6개월(2017. 5. 1.부터 2017. 10. 31.)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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