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 건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노인요양시설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인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원고는 위 건물의 1층, 2층 및 3층 301호실, 302호실은 이 사건 요양병원으로, 3층 303호실 내지 311호실 및 4, 5층은 이 사건 요양원으로, 6층은 교회로 사용하였다.
나. 화성시장은 2016. 5. 9.부터 같은 달 20.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대상기간 : 2013. 4.부터 2016. 3.까지 36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다.
항과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법 제43조에 의거 [별지 1] 기재와 같이 계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154,925,86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환수결정번호 환수예정금액 환수사유 환수방법 1 D 15,444,230원 현지조사 전산상계 외 129건 2,139,481,630원 총계 2,154,925,860원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내역 - [환수예정통보 세부 내용]
1. 인력배치기준위반 청구(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요양보호사 E 등 16명은 2013. 4.부터 2016. 3.까지 기간 중 일부 월에 동일법인 동일건물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요양시설에서는 근무하지 않거나 일부시간만 근무하였음에도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신고하였으며, 요양보호사 F는 2011. 9.부터 2015. 6.까지, 요양보호사 G은 2012. 12.부터 2016. 5.까지, 요양보호사 H은 2015. 9.부터 2015. 10.까지 각각의 근무시간을 부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