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서 156㎡의 영업장에 주방 조리시설과 1개의 객실 및 객석 내에 12개의 테이블을 갖추고 일반음식점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브라질산 닭고기 54kg 과 미국산 닭고기 12kg 을 각 253,000원, 112,000원에 구입하여 깐풍기 및 라조기의 재료로 사용하면서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는 방법으로 2013년 6월부터 2014. 3. 25.까지 2,9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볶음밥을 조리하는 데 사용되는 중국산 쌀 80kg 을 구입하여 국내산 쌀과 1:2로 혼합하여 조리,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2014. 3. 13.부터 2014. 3. 25.까지 267,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 업소 증빙 사진
1. 거래명세서(닭고기 구입), 매출 장부
1. 수사보고(매출 내역 조사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C 중국산 쌀 구입내역 및 볶음밥 판매금액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