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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2340 판결
[손해배상][집18(3)민,400]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의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함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위의 보증을 하므로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그 보증인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결요지

본조의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함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그 보증인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김진열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원판결 첨부 제1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또 원판결 첨부 제2목록 기재 토지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위의 각 토지를 원고가 건설하는 의암땜 건설을 위하여 매수하게 되므로서 동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던 바, 위와같은 사실을 안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 1, 2, 3은 위 토지소유자들로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위 보상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위 소유자들의 인장을 위조하여 위 소유자들로부터 원고에게 위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사법서사 소외 장낙성에게 위임하면서 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말하자 소외 3은 그 말을 신용하고 부동산등 기법 제49조 에 의하여 "인위없다는 보증"으로서 이를 대신할 생각으로 피고들에게 위의 보증을 부탁하자 피고들은 위의 토지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위 서류작성을 사법서사 소외 3에게 위임한 1심 공동피고 1들과는 평소부터 알지 못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소외 3의 부탁으로 위의 "인위없다는 보증"을 하여 주므로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구비케 하고 따라서 원고는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 1등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금 413,780원을 지급케 하므로서 동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가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제증 또는 등기의무자에 틀림없다는 보증서를 제출케 함은 등기의무자라고 등기신청을 하는 자가 진실한 본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므로서 진실한 본인이 아닌 자가 등기의무자라고 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등기의 정확을 기하자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해석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의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의 "보증"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인과가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일 위와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위와같은 보증을 하므로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그 보증인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 1등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진실한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에 틀림없는가의 여부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만연히 사법서사 소외 3의 말만을 믿고 위와 같은 보증을 하게 되므로서, 본건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즉,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 의하여 보증인으로서의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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