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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다2144 판결
[손해배상][집15(3)민,268]
판시사항

지뢰 매설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지뢰매설 표지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 작업중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육군 제20사단 62연대 제2중대 제2소대 선임하사관 중사 소외 1이 1964.10.15:13시경 소속중대장의 명령에 의하여, 소대원 1등병 소외 2 및 원고 1외 수명의 대원을 인솔하고, 소속대 제8번 초소근방 산에 가서 잠복초소 보수에 필요한 잡목을 채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던바, 그 부분은 아군이 지뢰를 매설한 곳으로서, 지뢰 매설표시를 하여 놓았으므로 상당한 주의만 하면, 지뢰 매설여부를 알수 있을 것이고, 위 인솔자나 대원들도 항상 지뢰의 매설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한 곳을 가려 가며 지뢰폭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을 것인데, 인솔자인 소외 1이나 소속 대원인 소외 2가 위와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뢰가 매설된 지역에 들어가 작업을 하려든 참에, 소외 2가 용변을 한다고 앞으로 나가다가 지뢰를 밟아 폭발하는 바람에 소외 2는 즉사하고 원고 1은 두 개골 파열상의 중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 나라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원고가 위 폭발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본건 작업장소가 지뢰 매설지역이고, 그 표시가 되어있던 곳이라면, 인솔자인 소외 1이나, 지뢰를 직접 밟고 즉사한 소외 2 뿐 아니라, 원고 1 역시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작업장소가 지뢰 매설지역으로서 위험한 곳임을 넉넉히 알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1로서는 인솔자에게 그와같은 사정을 말하여 작업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바꾸던가 하는 등 본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험한 장소에서 만연히 작업을 하다가 소외 2가 밟은 지뢰 폭발로 피해를 입게 된 원고에게도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원판결이 피고의 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전혀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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