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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30 2017가단2054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A파 C지구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 원고 종중 정관은 종중 재산은 임원의 결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재산을 매각 등 처분할 때에는 종중회원 6인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2. 30. D, E, F, G, H, I, J,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종중으로서 종중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 종중 총무 직위에 있음을 기화로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허위의 종중총회 결의서를 작성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들을 K 등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들을 타에 매각함에 있어 적정한 매매대금으로 매각하여 원고 종중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임의로 시가 579,950,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404,4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각하였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등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종중에게 시가 차액 175,5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종중에게 위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종중의 총무로서 이 사건 부동산들을 염가에 매각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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