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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고단5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B시장 소재 이불가게 ‘C’에서 피해자 D에게 2015. 12. 25.부터 2017. 8. 25까지 월 계불입금 50만원인 피고인이 운영하던 번호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마지막 순번인 21번째로 2017. 8. 25. 이자를 포함한 계금 1,19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계의 계금 지급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일자에 계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41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1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계좌내역 확인, 계원이었던 참고인 G와 통화), 수사보고(계좌내역 확인, 계원이었던 참고인 H과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계원명단이 기재된 메모지 제출), 수사보고(관련사건 송치서를 기록에 첨부), 수사보고(계원 I과 통화, 계를 한번 타고 중간에 그만두었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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