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10. 9.경의 사기 피고인은 2009. 2. 9.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계금 1억원, 총 26번의 순번계에 2, 16, 26번 3구좌를 각각 1/2구좌씩 가입하고, 2009. 3. 9.경 2번 계금 5천만원을 수령하면서 처형인 D의 인천 남동구 E 부동산을 향후 피고인의 계불입금 지급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09. 5. 12.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09. 10.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원래 피고인의 순번인 16번을 피해자의 순번인 9번과 바꾸어 피고인이 먼저 계금을 타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2009. 3. 9.에 2번 계를 탈 당시에 공증서의 연대보증인인 처형 D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제해달라. 그러면 2번 계금인 5,000만원과 이번에 탈 9번계금의 5,350만원에 대해 충분히 담보능력이 되는 ‘강원도 동해시 F’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위 건물에는 선순위 근저당권 1건이 설정되어 있고, 2~4층 7세대에 대해 월세로 임대를 하여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합계 2,600만원밖에 없고, 매월 월세를 200만원씩 받고 있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임대차 현황 확인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동해시 소재 건물 2~4층 7세대를 모두 전세로 임대하여 당시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1억 2천만원 상당이었고, 채권최고액 2억 2,100만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에 위 임차보증금까지 존재하여 피해자에게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위 계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에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번 계금으로 4,180만원을 송금받고, 2009. 11. 2.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동해시 소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3천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대신...